DS-160 비자 신청서에는 실효된 형이라도 체포·기소·유죄판결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 명부·수형인 명표·범죄 경력 자료에서 형이 실효되면 외국입국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과거 이력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 국내 서류 발급 기준의 문제일 뿐 미국 비자 신청에서 해당 이력을 묻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효된 형이 있다면 DS-160에는 "회보서에 안 나오니까 없음"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체포·기소·유죄판결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한 뒤 해당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죄명, 형 종류, 경과 기간, 현재 신청하려는 비자 종류에 따라 기재 방식과 소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미국 비자·이민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