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위장 신고된 일용 노무자는 먼저 실질이 일용근로인지를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식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서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가 종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질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그 날·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는 일부 제외 대상이 있고, 그 밖의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중 일부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이 위임·도급이어도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 성격을 가지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식
실질이 일용근로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3.3%만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이 근로소득인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제 방향
근무 실태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종속적 근로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 구분 정정 검토
실질이 일용근로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소득자 입장에서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별도 쟁점 확인
임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다른 금품이 체불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6,500만원 같은 금액만으로 일용근로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근무 형태, 고용 기간, 지휘·감독 여부, 대가 산정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소득에 가까운지, 독립된 용역 제공에 가까운지에 따라 구제 경로와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 내역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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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3.3%만 원천징수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면 원천징수의무 위반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