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소유 기준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반기 신청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과세기간의 소득이라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어느 방식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재산 소유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 유형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