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기금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이 금액보다 크다면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무기정기금은 정기금을 받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로, 유기정기금이나 종신정기금처럼 각 연도의 금액을 이자율로 할인해 합산하지 않고, 1년분 정기금액에 2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나 할인 계산식은 무기정기금 평가에는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정기금 평가는 상속·증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 중 하나이며, 실제 정기금액의 규모나 계약 내용, 평가기준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있는지, 1년분 정기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별 계약서와 평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