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딸이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가구’로 묶이는지, 그리고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자 인정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로 보는지가 먼저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딸이 아빠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딸이 부양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생계를 달리하는 등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별개의 신청자격 검토가 가능합니다.
같은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신청자 인정 순서가 있습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재산 요건도 각각 또는 가구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아빠와 딸이 같은 가구라면 이 요건을 가구 단위로, 서로 다른 가구로 본다면 각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일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아빠와 딸이 서로 다른 가구로 각각 요건을 갖추면 각각 신청이 가능하지만, 딸이 아빠의 부양자녀 등으로 같은 가구에 해당하면 가구 요건과 중복신청 시 신청자 인정 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가구 구성, 소득 종류,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