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이 국내로 반입되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반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반출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과 담보
보세구역 내 거래의 구분
실무상 주의할 점
정리하면,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반출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반출이 국내로 공급되는 수입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신고·납부 방식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