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받았다면, 먼저 그 지시가 정당한 업무명령인지와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절차·양정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나 해고는 부당해고등으로 다툴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업무지시 거부 자체보다, 그 지시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절차의 준수,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해고라면 서면 통지 여부와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기한을 특히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