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3.3%만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소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는 원천징수 세율이나 신고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용역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실질이 근로소득에 가깝다면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근무 내역과 지급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연봉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유리한 점이 있나요?
아빠와 딸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임대하면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취업규칙에 명시된 월급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