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가 미리 지정해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그 불참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불참 사실만으로 급여가 즉시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불참한 기간만큼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접에 불참했다고 해서 급여가 곧바로 전체 중단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은 해당 기간의 실업불인정, 반복 시 지급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석일 지정 내용과 불참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