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명도(퇴거)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그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매매로 인한 명도퇴실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임대인이 임의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 연체 여부, 철거·재건축 계획, 합의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