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한 뒤, 목적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임금체불 등 권리 구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차별시정 구제신청, 그리고 필요하면 법원 민사소송을 구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계약서 이름’보다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대체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전속성·계속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인정 여부 같은 실질 자료가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다음으로 많이 이어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