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실제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같은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라도, 결제대행업체가 단순히 결제만 대행하고 실제 공급자와 전표상 공급자가 같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탁자(플랫폼 운영자)가 자기 명의로 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내역에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처 업종과 거래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매입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필요 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등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온라인 거래라면, 먼저 전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같은지,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전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