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의 베트남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근로를 수행한 경우 베트남에서도 과세될 수 있고, 동시에 한국에서도 과세됩니다. 다만 한-베트남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베트남 과세를 배제하고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체류기간, 급여 지급 방식, 베트남 내 사업장 유무 같은 세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과세 국가 판단과 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매매 시 갱신요구권이 남은 임차인과 작성할 명도(퇴거)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떤 소득에 부과되나요?
상가건물 매매로 인한 명도퇴실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할 때,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오피스텔에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임차하여 들어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