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퇴실비(이사비 등)를 지급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매매로 인한 명도퇴실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임대인이 임의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 연체 여부, 철거·재건축 계획, 합의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