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오피스텔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임차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임대인(건물주)의 동의와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①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조건으로 내걸었는지, ② 그 조건을 개인이 갖출 수 있는지, ③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쓰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세금·등록 문제가 생기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