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방식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체류기간만이 아니라 국내 주소·거소, 생계 가족, 직업·자산 상태 등을 종합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체류기간만 보면 183일 이상이라는 점이 거주자 판정의 한 참고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신고 방식이 달라지는지는 국내 생활관계와 거주자 해당 여부, 외국인 거주자 기간 요건,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체류 목적과 가족·직업·자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