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장용 이동경비라면, 업무를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여비로 볼 수 있고,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라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차량을 출장에 쓰면서 km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실제 소요 경비를 대신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성격이 겹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실제 출장용 이동경비라면 실비변상 수준의 여비로 볼 여지가 크지만, km당 지급금이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지급기준이 사규 등에 정해져 있는지, 출장 사실과 비용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