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꽃풍선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도 주요 판매 채널에 입점하려면 신고증이 필요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재 판매 규모, 과세유형, 판매 채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실제 거래 횟수와 매출,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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