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동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정산해 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3조제1항)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관계
3. 중간정산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