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에도 적용됩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는 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 등)과 관계없이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정액법이라고 해서 종료 시 1,000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각이 끝나는 시점에는 상각방법과 무관하게 동일한 종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이 정말 감가상각이 종료되는지, 상각방법·내용연수·취득·상각 시점, 업무용승용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