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이라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 배당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는 성격이 아니라,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배당 형태로 유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중과세 조정이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그대로 익금불산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라도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잉여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후자는 익금불산입·과세제외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 공백을 줄이고 과세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자본준비금의 발생 원인, 법인세 과세 여부, 합병·분할 과정에서 승계된 금액인지 여부 등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배당 재원과 보유 주식·지분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