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제외)에 적용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구(자치구)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신고 대상인데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위험이 생기고, 거짓 신고나 신고 거부는 더 무거운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는 위반 내용·지연 기간·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신고관청이나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