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등 여러 저축 과세특례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로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고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가입일·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합니다.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요건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