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잔금 지급일과 완공일 중 늦은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잔금청산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완공일(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칙: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예외: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왜 이런 구분을 두는가
정리하면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예금통장,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