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과 특근수당(초과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사후에 계산하므로,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임시·변동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실비변상 성격인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어 개별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