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임신 여성 근로자가 유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보 의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등 정해진 종료 사유를 알게 되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근로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영유아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단계와 종료 단계는 구분되므로, 이미 휴직 중인 상태에서 유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철회가 아니라 위 종료 통보 절차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의 구체적 판단이나 개별 사업장의 육아휴직 허용·종료 처리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보 시점과 증빙은 사업장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