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모든 경우에 1세대로 본다고 단정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정(연령·소득 요건 충족, 자녀의 생활비 부담, 소액 재산세 대납 후 즉시 현금 상환, 본가 체류 빈도 등)은 별도세대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많지만, 세법상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와 생계 공유 여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사정들은 별도세대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별도세대로 본다고 확정할 수는 없고, 관련 세목(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세대임을 뒷받침하려면 실제 거주·독립생계 관련 증빙(주소지 거주 흔적,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소득 및 생활비 사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