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합계액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 방식은 계약 체결 시기와 계약 변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납입 한도 기준(계약금액 기준)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대상 보험차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 같은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별도 요건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 대상 보험차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것
3.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
보험료 합계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이때 보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포함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외: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 상해나 자산의 멸실·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
- 포함: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4. 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이 경우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법은 계약 체결 시기와 변경 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월적립식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후에도 월적립식 요건(가목·나목)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위 계산식을 적용한 금액을 월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그 외 보험: 계약변경 전 납입보험료와 계약변경 이후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을 1억 원/2억 원 기준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으로서 1억 원/2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합계액을 2억 원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변경 전·후 보험료 모두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
5. 종신형 연금보험의 별도 한도
종신형 연금보험은 위 납입한도 방식과 달리,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 계산식(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대상 보험차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요건 미충족 시 처리
위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보험계약은 비과세 대상 보험차익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억 원/2억 원 기준 보험계약에 해당하면 그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고, 종신형 연금보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1억 원/2억 원 기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계약으로 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 시기, 계약 형태(월적립식 여부, 종신형 연금보험 여부), 특약 포함 여부, 계약변경 이력, 연금형태 분할지급 여부 등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은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과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