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상각범위액 계산 단계의 잔존가액과 감가상각 종료 시점의 장부가액 처리가 서로 다른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으며, 실제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즉, 정률법을 쓰더라도 상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잔존가액 5% 규칙이 적용되고, 상각이 끝나 더 이상 상각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5%와 1,000원 중 작은 금액만 장부가액으로 남겨 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잔존가액은 5%”라는 표현과 “종료 시에는 1,000원보다 작으면 1,000원”이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단계를 말하는 것이어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따라서 두 내용은 같은 자산의 서로 다른 시점·국면에 대한 규정이라 상충이 아니라 적용 단계가 다른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선택한 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 내용연수, 상각 종료 여부, 업무용승용차 여부 등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