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평가의 기본 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 우선 원칙
평가기간
시가가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
특수관계자 거래 시 유의점
저가 양수·고가 양도와 구분
따라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먼저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가가 없으면 재산 종류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 평가액은 재산 종류, 거래 상황, 평가기간 내 자료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