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부정지 기간은 취업·개업·소득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폐업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며, 이 감액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일부정지는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월평균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정지 기간은 취업·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폐업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군인연금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부 감액이 적용되며, 정지 기간은 재임용·소득종사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지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제외되고,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임대소득 포함)만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정지 여부와 기간은 수급 중인 연금 종류, 연령, 소득 종류·금액, 종사 시작·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급 연금 종류와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