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 증여는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형제자매 각각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포함한 기타친족 그룹 전체의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 간 증여는 기타친족 공제 1천만 원(10년 합산)이 적용될 수 있고, 그 한도 내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지만, 이전 증여 이력·증여 유형·비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날짜, 수증자 상태, 이전 증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