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각각 진행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재해 발생일이나 손해·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이 되며, 실제 기산점은 사고 경위, 가해 주체의 인식 가능성, 손해의 확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규정도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92조), 손해배상청구권과 재해보상 청구권은 요건과 시효 기간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일,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증빙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