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축 시 신탁수수료나 용역비는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취득 자체를 위한 용역 대가인지, 아니면 취득 후 관리·운영·처분 관련 비용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포함되는 경우의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토지조성 공사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도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축 과정에서 건축·토지조성 등을 위해 수탁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제외됩니다.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지장물 보상금처럼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 비용도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 항목들에 준하는 비용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축·원시취득에서 함께 확인할 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해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할부·연부 이자·연체료, 중개보수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판단 포인트
신탁수수료·용역비가 취득 절차상 필요한 대가인지, 지급 시점과 약정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했더라도, 장부상 자산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포함 여부는 수수료·용역비의 실질, 취득 유형, 법인/비법인 여부, 할인 여부, 제외 비용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 제1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