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카드로 정상 납부한 경우에는 일반 상품 결제처럼 결제 취소나 카드 승인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취득세 포함)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승인되는 시점에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납부 후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카드로 바꾸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카드 납부가 완료됐다면 취소보다는 정상 납부인지, 이중 납부인지, 과세 대상·세액이 잘못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가 의심되면 납부확인서와 결제 내역을 준비해 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