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 방문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며, 전자서명 요건과 보완 절차, 세부 처리 기준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용센터 알선 면접에 불참하면 실업급여가 즉시 중단되나요?
무기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한국과 베트남 중 어느 국가에서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