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줌 수업을 하면, 그 행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줌 수업이라도 초·중·고 학생이나 검정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고, 교원 등 금지 대상이 아니며, 대학 재적 학생 면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과외교습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교습인지, 교습자가 대학 재적 학생인지, 교원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상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