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예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압류는 그대로 둔 채 압류재산의 매각만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다고 압류가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해제 여부는 유예 사유, 담보 제공 여부, 행정청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압류된 재산이 어떤 체납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체납처분(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세, 국세)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해당 체납을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