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기부금이나 식대 등은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과세기간인지, 이미 신고·결정이 끝난 상태인지, 누락이 세액을 더 낸 방향인지 덜 돌려받은 방향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나 식대가 빠져서 실제보다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환급이 적게 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신고·결정 완료 여부, 누락 방향, 증빙 보유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형태와 귀속 시기, 보유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