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생산에서 사후관리 책임은 크게 제조물 책임(소비자 피해 배상)과 자동차·제품 사후관리 의무(무상수리·부품공급 등)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생산을 맡았는지, 상표를 부착했는지, 결함 원인이 무엇인지가 책임 범위를 좌우합니다.
OEM 제품에 브랜드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사를 제조업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에 자신의 상표·상호를 표시한 자도 책임 주체로 볼 수 있어, 브랜드사와 제조사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함 원인이 제조 과정(재료 불량, 공정 오류 등)에 있으면 제조사 부담이 커지고, 브랜드사가 제공한 설계·규격·표시·문구에 문제가 있으면 브랜드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배상한 뒤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는 OEM 계약(제조위탁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품질보증, 하자담보, 교환·환불·손해배상 범위, 리콜·손해배상 분담, 원료·설계 책임 구분 조항이 핵심이며, 결함 원인 입증 자료도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는 내부 약정만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브랜드사가 먼저 배상한 뒤 계약에 따라 제조사에 구상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별도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품목은 무상수리, 부품 공급, 정비 기술지도·교육, 정비 장비·자료 제공, 부품 가격 자료 공개 같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 판매 차량에 대해 일정 시설·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 사유가 제작·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라면 소유자에게 우편·문자 등으로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이행 방법은 제품 종류, 계약 내용, 결함 원인,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서와 제품 특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