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 목적의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환급’이라는 별도 절차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가능 여부, 실제 사용 비율, 계약 형태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반영 방법은 세금계산서·증빙과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