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를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 초기에 지출한 차량 구입·임차·인테리어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임대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문제와 별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등록·면허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사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 임대가 단순 대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사람을 태워 옮기는 형태라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할 수 있어 면허·등록 없이 하면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차량 임대인지, 사업 개시일과 실제 공급 시기, 과세유형(일반/간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와 가산세가 달라지므로, 사업 구조와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 의무와 세금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