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개인의 선택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그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의 뜻 등을 적은 서면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법정단순승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한다면 이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로 인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서 포기한 상속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일부(재산 은닉·부정소비 등)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