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이 환가포기한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권리로 돌아오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부동산에 붙어 있던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근저당 등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거나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무 때문에 부동산이 사실상 처분되거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 빚을 갚은 뒤 나머지를 탕감하는 파산·면책 제도의 취지가 그대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1. 파산선고와 면책이 압류·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2. 환가포기된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와도 남는 점
3. 다만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실무상 확인할 포인트
결국 환가포기된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더라도, 면책이 확정된 파산채권까지 다시 살아나서 부동산을 사실상 압류·처분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취지가 그대로 뒤집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압류·근저당인지와 면책 확정 여부에 따라 남는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등기 원인과 면책 경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