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고 해서 경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해 경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한 구조이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공제 방식이 달라 그대로 환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소상공인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차량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차라도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 사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차 구매와는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