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주자) 투자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예·적금, 예탁금, 채권 이자와 할인액 등)과 배당소득(주식·출자금 이익 또는 잉여금 분배금 등)이 포함되며, 채권·주식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예: ISA 한도 내 금액, 장기채권 이자 분리과세 신청분, 비실명 금융소득 등)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