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이라도, 법인이 그 임원에게 실제로 보수를 지급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보수는 직원 급여와 달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익처분 방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보수 여부"가 아니라 "지급한 보수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정관 등에 보수 지급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한도 초과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보수는 손금이 아닙니다. 손금은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비용이어야 하므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손금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 사실과 지급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원 퇴직소득도 별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 또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비과세소득·손금불산입 상여 등 제외)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무보수 기간이 있었더라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총급여 산정은 실제 지급·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이라도 법인이 보수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정해진 기준을 따르고, 이익처분이나 기준 초과, 지배주주간 부당 비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벗어나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무보수 여부보다 지급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