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일자를 2999년처럼 길게 설정했더라도,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애초에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만기일자를 2999년으로 설정했더라도 가입·연장 시점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가 중요하며, 운영 중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 시점에는 다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가입·연장 시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