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는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받은 뒤,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와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며,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같은 상태가 포함됩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부모·13세 이상 자녀·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자격을 갖춘 사람 중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상·질병 상태가 전문적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고시된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요양은 치유 후 요양 대상이었던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관련 개정규정은 해당 시행령 시행 후 치유된 사람이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유 시점과 간병 필요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를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받았는지, 간병 필요 정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가 핵심이므로, 간병 필요성과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