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가입한 ISA 계좌는 가입일(2021년) 직전 3개 과세기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2022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좌의 비과세·9% 분리과세 혜택이 자동으로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2021년 가입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기존 가입분의 비과세·9% 분리과세 혜택은 유지될 수 있고, 2022년에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 시점에는 다시 직전 3개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되므로, 연장 여부에 따라 혜택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